안녕하십니까!!
장기렌트/리스 임호준 팀장입니다.
남녀노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을 모르셔서
운전자 보험이 무슨 필요가있지...??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접했을 만한 내용 입니다..
하지만 면허를 갓 취득했거나 자동차 운전을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사항 일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이라 함은 말그대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입니다만....운전자보험은 의무적인 보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소유하시는 분이라면 운전유무와는 별개로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하며, 운전자 보험은 필요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운행중에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상대방(대인/대물) 을 포함한
본인의 신체와 차량까지도 피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형사적인 부분을 보장해주며
상대 보다는 나를 위해 가입이 필요한 보험이며, 요즘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민식이 법과 같은 사고사례 등에 의한 법규 강화로 인해 필요성이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요즘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12대 중과실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기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상대의 6주미만 차료 진단시 형사합의금 지급)과
변호사 선임 비용 (상대의 신체 상해로 인한 공소 제기시 변호사 선임 필요) 또는
자동차 운전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 시 가중처벌 또는 타인에게 가해진 신체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까지도 가입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부상치료비(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시 상해등급에 따른 보장)등의
특약이 가능하여 여러모로 필요할 수 있는 상항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의 가입금액이 보통 30~200만원의 편차라 하면 운전자 보험의 경우
매달 1~2만원대의 저렴한 납입금액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입금액으로 만약에 발생할 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 할 수 있습니다.
리스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이 운전자 기준으로 의무가입되어야 하며,
장기렌트의 경우 계약자 기준 가입되는 자동차 보험으로 운행 가능하시오니
자차 또는 임차 차량을 운행중이신 모든 운전자분들께서 필요에 따라
운전자 보험의 가입여부를 결정하시어 부디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카매니저 스토리 > 임호준 팀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패밀리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나다~현대자동차 '디 올 뉴 코나'!!! (0) | 2022.12.27 |
---|---|
기아 K8 2.5(G) 즉시출고 후기~!! (2) | 2022.12.14 |
풀체인지 전 빠르게 진행해드린 그랜져2.5(G)르블랑 출고후기 (2) | 2022.12.08 |
국내 출시가 기다려지는 전기차 미국 '루시드 모터스' 알아보기 (2) | 2022.12.08 |
겨울철 타이어 적정 공기압 알아보기!! (2) | 2022.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