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란 사업자가 업무에 사용목적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함. (배기량 1000cc 이하이거나 경차.화물차.승합차 등의 경우는 제외)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 시 지출된 차량의 감가상각비 / 임차비용 / 금융리스 시 부채이자 / 유류비 / 보험료 / 세금 및 통행료 등 요건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함.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법인일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필수 / 미가입시 비용의 50%만 경비인정 운행기록부 작성 및 작성된 기록부 상 업무사용 비율만큼만 비용 처리 가능 미작성시 연간 1500만원 한도만 비용처리가능 감가 상각비/임차비/처분손실 등 연800만원 한도 내 공제가능 800만원 초과분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800만원 이월가능 단, 운전기사의 급여는 비용..